면담 이후 주민센터로 인사발령
인천시가 강행하는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에 반발해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인사조치됐다.
11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8일 도시경관과 6급 공무원 A씨를 일선 행정복지센터 무보직으로 발령했다.
A씨는 당시 광고물 정비 부서에서 팀장을 맡았으며 정당 현수막 철거 업무 지시에 불응해 전보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해 강제 철거시 공무원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취지로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달부터 연수구를 시작으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다.
해당 조례는 정당 현수막의 지정 게시대 게시와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 설치 제한, 현수막 내용에 혐오와 비방 불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했지만 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조례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일제 정비를 강행하기로 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A씨와 면담을 거쳐 구청장 직권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발령했다”며 “강제 철거 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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