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재정연구소, 인천시 상대 '결산(안) 공개'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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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재정연구소, 인천시 상대 '결산(안) 공개' 행정심판 청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5.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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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시에 행정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 통지
시-"시의회 결산검사 중,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연구소-"기재부 사례, 예산 공개, 결산 목적 등에 비추어 공개 마땅"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설 자치재정연구소

 

인천시민단체가 인천시의 결산 비공개를 강력 비판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설 자치재정연구소(소장 박준복)는 2일 성명을 내 “인천시가 지난해 결산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다”며 “시의 2023회계연도 결산 비공개 결정 처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치재정연구소는 “지난달 11일 ‘인천시 결산서(안) 및 첨부서류’의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는 ‘시의회의 결산검사가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결산(안)을 공개할 시 결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자치재정연구소는 “시의 비공개 결정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뿐 아니라 시의회 심의에 앞서 예산(안)을 발표하는 것과 비교해 일관성 없는 행정이며 결산 결과 공개가 늦을 경우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어려워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결산(안)을 최대한 빨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감사원의 결산검사와 국회의 승인 전이라는 것이 자치재정연구소의 지적이다.

이어 자치재정연구소는 “인천시가 지난해 11월 2일 시의회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예산(안) 개요를 발표했는데 이 또한 시의회 심의·의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예산(안)을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행정신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희 자치재정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예산의 낭비적 요소 등을 확인해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예산 못지 않게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시의회 승인 전 결산 공개는 기재부의 사례 및 예산 사전 공개에 비추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부적으로 결산서 작성이 끝나면 우선 공개하고 이후 시의회 결산검사 및 승인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논의된 문제를 추가 공개하면 행정 효율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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