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14일 시청 중앙홀에서 신청 접수, 6월 5일 선정 결과 발표
월 3만원에 6년 거주, 임대보증금은 2,000만~4,000만원 수준 될 듯
![천원주택의 임대료 절감 효과(자료제공=인천시)](/news/photo/202502/107383_162318_4728.jpg)
인천시가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극복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드림’에 따른 천원주택 공급에 나섰다.
지난해 말 시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천도시공사(iH)는 10일 ‘2025년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천원(월 3만원)의 임대주택을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장 6년간 제공하는 것으로 향후 5년(2025~2029)간 415억9,000만원을 투입해 매년 1,000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씩 5,000호를 공급하고 2030년부터는 5,000호를 유지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다세대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대략 2,000만~4,000만원이고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는 입주자가 별도 부담한다.
임대료 차액 지원 등을 위한 시의 예산은 올해 36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나 2030년부터는 연간 133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첫해인 올해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 500호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방 2개 이상’이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동안 거주가 가능한데 초기 6년은 천원주택(월 임대료 3만원)이고 이후 잔여기간(4년, 자녀가 있으면 8년)은 시중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살 수 있다.
예비입주자는 1,000명을 선정하고 iH의 임대주택 매입 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는데 연내 입주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일자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되기 때문에 내년 예비입주자 모집에 재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생아 가구(2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혼인가구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1순위-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5순위-신혼 가구다.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기초수급자(3점) 및 차상위계층(2점) ▲자녀의 수(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24회 이상 3점, 12~24회 미만 2점, 6~12회 미만 1점) ▲인천시에서의 연속 거주기간(5년 이상 3점, 3~5년 미만 2점, 3년 미만 1점) ▲등록 장애인(2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1점) 여부를 따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iH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에 이미 거주하는 경우도 천원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 변경 없이 월 임대료 3만원에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거주 가능 기간이 6년 미만이면 잔여 기간만 천원주택으로 거주한다.
iH는 3월 6~14일(오전 10~오후 5시,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 신청을 접수하고 6월 5일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 및 순번을 발표(공사 홈페이지)하며 입주 주택 지정 및 계약은 개별 안내한다.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및 iH 누리집, 마이홈포털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