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사범 단속 대대적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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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사범 단속 대대적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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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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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공안부는 '6.2 지방선거'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전국 57개 검찰청에 선거사범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정당별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후보공천 작업이 본격화하는 이번 주부터 선거운동이 점차 과열양상을 띠면서 선거사범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마자들은 공천을 받더라도 후보등록(5월13~14일) 전까지는 예비후보 자격으로 현수막,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돼 각종 불법ㆍ탈법 행위에 대한 유혹이 강해질 것으로 검찰은 판단한다.

   2006년 치러진 제4회 지방선거에서도 후보공천이 시작될 무렵 460여명이던 선거사범은 후보등록 직후 2천40여명으로 3~4배 급증했다.

   선거를 2개월여 앞둔 현재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329명으로 전주보다 35명(11.9%)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구속자도 7명으로 늘었다.

   입건자들의 혐의는 돈선거가 212명으로 가장 많고, 부정선거운동 63명, 불법선전 25명, 거짓말 14명, 기타 14명 등의 순이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범죄 수사를 위해 공안부가 주축이 된 전담수사반원 531명(검사 143명) 외에 단계적으로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 572명(검사 92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총 1천100여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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