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책임관'을 아시나요?
상태바
'국어책임관'을 아시나요?
  • 이장열
  • 승인 2012.10.08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인천지역 구에 '국어책임관' 지정 전무

취재: 이장열 기자
 
9일은 한글날이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66돌이다. 9일 오전 10시 인천시 대회의실에서 한글날 기념식을 한다.
 
현재 인천시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된 데 따르는 후속 조치다. 국어기본법이 제정된 지 6년이나 지나 2011년 들어 국어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인천시 대변인실에서 업무를 맡아 오다가, 2012년부터 문화예술과에서 국어책임관을 지정받아 소속 공무원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어책임관제는 국어기본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국어책임관 지정과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임무는 국어사용 환경개선 시책을 수립,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 각 기관 간 국어와 관련 업무와 협조 등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했다.
 
서울시 경우에는 시민소통관실에서 국어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난해년부터 국어책임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인천시 국어책임관 담당자는 "작년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계획을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함께 세웠지만, 예산을 결국 확보하지 못해 기본 사업을 하나도 펼쳐내지 못했다"면서 "내년에는 국어정책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예산이 반영됐으면 한다"라고 8일 밝혔다.
 
작년 11월 16일 인천 송도에서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공동협의체' 연찬회를 처음 열어 국어책임관이 각 구에도 확산되는 노력을 인천시는 펼쳐왔다.
 
그러나 작년 연찬회에 참석한 각 구 담당공무원의 경우 올해 정기 인사로 업무가 상당 부분 바뀠고, 그 뒤로는 새로운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올해 인천시는 11월 중 연찬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한글날을 국가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어기본법을 제정한 나라는 드물다.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게 마땅하다. 또한 활성화시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지방단치단체에 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인천시와 각 구가 국어기본법에서 정한 국어책임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글날을 기리는 일이지 않나 싶다.
 
오는 20일 오후 2시 인천시청 광장에서는 (사)한국문인협회 주최로 '한글날 기념 백일장'을 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