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푸르지오 추가 부실시공 의혹, 전체 건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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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푸르지오 추가 부실시공 의혹, 전체 건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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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0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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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4월 5일자
<경인일보>
청라푸르지오 추가 부실시공 의혹 경찰, 2·4동 포함 전체 건물 수사
김민재 기자 kmj@kyeongin.com
인천 청라푸르지오 아파트 부실시공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부평경찰서(경인일보 4월4일자 23면보도)는 추가 부실 의혹이 제기된 이 아파트 2·4동에 대해서도 도면대로 시공됐는지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4일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2·4동 중간층 연결보에 수평철근의 벌어짐을 막아주는 갈고리 형태의 철근 '크로스타이'가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고 추가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범위를 아파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입주예정자들은 2·4동 중간층 연결보의 콘크리트를 파쇄해 철근시공상태를 점검한 결과, 누락이 의심됐던 대각철근은 제대로 시공됐지만, 크로스타이가 일부 누락됐거나 갈고리 부분이 잘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부실이 드러난 1·3동 말고도 2·4동의 부실공사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 대우건설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크로스타이를 절단해 시공한 것은 구조기술사의 검토의견서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2·4동 콘크리트 파쇄 부위의 사진과 도면, 철근을 잘라도 된다는 구조기술사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해 크로스타이가 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추가 의혹을 계속 제기함에 따라 2·4동도 부실 시공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다음주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입주예정자들은 인천시장과 경제청장,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임시사용승인 조치에 반발하며 인천지법에 임시사용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인천일보>
서울시, 2004년'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문서화
공유수면매립공사 계획 변경 신청서에 기간 명시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유령 땅 수도권매립지'의 근원지가 '서울시'로 확인됐다.
황당한 것은 서울시가 미등기에는 성공했지만, 자신들이 나서 2016년 매립 종료를 '선언'한 점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4년 4월 서울시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그해 12월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1~4공구 매립지에 대한 단계별 준공을 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립지로 인식해 전면 준공하겠다며 인천시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2002년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 실시계획을 하지 않고 면허 목적에 맞춰 통합해 준공하겠다"고 작성돼 있다.
2002년 7월25일 해수부는 "쓰레기의 매립이 완료된 시점에서 준공이 이뤄지는 것이 본 매립사업의 취지"라며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유권해석은 '전체 매립 후 준공'이 아닌 '쓰레기 매립이 끝난 시점'을 준공으로 본 것이다.
서울시에서도 매립지 전체를 준공하겠다는 의도가 부담스러웠던지 단서 조항을 달았다.
"면허기간 만료 전이라도 관계기관이 협의 준공처리"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지난 2000년 매립이 끝나 '땅'이 된 제1매립장에 대해 인천시가 등기를 요구하면 협의를 벌여야 한다.
제1매립장은 2000년 매립 종료 후 671억원을 들여 153만3000㎡에 36홀 규모의 '드림파크 골프장'이 조성됐다.
인천시가 이 골프장의 인·허가 여부를 고심 중이다.
당시 수도권매립지의 가치와 영구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인천시가 서울시의 변경 신청서를 특이 사항 없이 승인한 셈이다.
서울시는 '미등기'를 얻었지만 2016년 매립 종료를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다.
서울시의 신청서에는 매립기간이 1989년 9월부터 2016년으로 명시돼 있다.
인천시에 함께 제출한 변경사유 내용에도 2016년으로 기간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가 직접 2016년 매립 종료를 인정해 놓고 불과 9년 만에 '매립 영구화'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한 1992년 후 지금껏 대체 매립장 조성을 미루다 매립 종료가 불과 3년 밖에 남지 않자 '인천시'와 '인천시민'에게 영구적인 고통을 주겠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이 변경 신청서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공구분할 준공 승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1매립장은 제4매립장까지 매립이 끝날 때까지 미등기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인천 도심에 마약제조 공장이…
국제조직 공장임대 2년여간 필로폰 10㎏ 제조, 밀수출
이인엽 기자 ditto@kihoilbo.co.kr
국내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처음으로 공장에 마약 제조시설을 갖추고 필로폰을 만들어 밀수출한 국제 마약조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국내에서 직접 필로폰을 제조, 국외로 밀수출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제 마약조직원 A(36)씨와 호주인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시 서구 공장밀집지역의 한 공장을 얻어 5차례에 걸쳐 10㎏ 가량의 필로폰을 제조,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감기약을 대량으로 사들여 감기약 성분 중 특정 성분을 추출, 순도 95%에 달하는 최상급 필로폰을 만들어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만들어 밀수출한 순도 95% 이상의 필로폰은 밀거래가 330억 원에 달한다.
이들 국제 마약조직은 2년여간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했으며 호주인 C(40)씨가 제조할 때마다 국내로 입국, 필로폰을 만든 뒤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필로폰을 제조할 때마다 국제 마약조직의 두목 호주인 D(35)씨가 제조기술자와 함께 입국, 제조과정을 지켜봤으며 제조된 필로폰은 밀반출을 담당하는 B씨가 테이프를 이용해 다리 등 몸에 붙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필로폰 원료인 감기약을 사들여 국제 마약조직에 건넨 한국인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공장을 임대, 필로폰 제조시설을 제공하는 대가로 1회당 1천만 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만든 필로폰은 전량 호주로 밀반출돼 국내에 유통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필로폰 원료물질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의 대량 판매 규제에 관한 법령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달아난 국제 마약조직원들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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