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심과 2심 뒤집고 145억원 환급액 ‘파기환송’
1월 16일 대법원이 서울중앙지법 1심과 서울고법 2심의 원고 승소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선고함으로써 인천시가 원고인 SK에너지(주)와 2010년 6월부터 3년여 이상 진행해 오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만약, 인천시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가액 및 환급이자 등을 포함하면 약 145억원의 환급액이 발생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었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회사정리에 따른 법원촉탁등기로 인한 유상증자 등기의 등록세 신고납부분 환급여부” 부분이다. SK에너지(주) 측은 “구 지방세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며, 행안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존중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것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구 지방세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변경된 유권해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급적용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맞서는 등 그 동안 치열한 법리 논쟁을 전개했다.
이번 선고로 대법원 및 고등법원 등에 계류 중인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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