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공무원 금품수수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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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공무원 금품수수 사실로 확인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4.03.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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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결과, 인천시교육청 지적사항 34건... 11명 중징계, 6명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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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교육부가 2013년 12월2일 부터12월13일까지 실시한 인천시교육청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현재 재판중인 공무원 금품수수 비위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처분내용을 토대로 뇌물공여자에 대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로 지적한 사항은 ▲공무원 금품수수 ▲민원사무처리 부당 ▲징계업무처리 부당 ▲외국인학교설립인가 부적정 ▲자율형사립고 설립지원비 부당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 부당 ▲교육감강의료 수수 및 외부강의 신고 부적정 ▲학교체육유공자 해외연수 실시 부적정 ▲교육부 감사처분 처리부당 등이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 가운데 11명이 중징계를, 6명은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으나, 일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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