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테마파크 개발 수년간 공염불 끝에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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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테마파크 개발 수년간 공염불 끝에 결국 무산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8.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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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7일 대법원 파산 선고, 투자자들 막대한 손해 예상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민선 4기 안상수 전 인천시장부터 추진됐던 송도 테마파크가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송도 지역의 개발도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2만명에 이르는 채권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대우송도개발의 담보채권자 중 하나인 PIA송도개발유한회사(부실채권(NPL) 투자자)의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대우송도개발주식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야 하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지난해에도 계획했던 빚을 갚지 못했고 담보권자조차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해 폐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대우송도개발은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고 옛 송도유원지 일대인 연수구 동춘동 일원 99만㎡(30여만 평) 부지에 고층 주거단지와 호텔 등을 개발하는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7일 대법원이 발표한 대우송도개발 파산 공고>

당시 대우송도개발의 회생계획에는 송도테마파크 부지(매각 예상가 1700억원)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도시개발사업 부지(매각 예상가 7000억원)를 대상으로 한 개발사업 이익을 통해 1조 1000억원에 달하는 채권자들의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지역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자 담보채권자이자 NPL채권자인 PIA송도개발유한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법원이 대우송도개발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 내리면서 사업이 물거품이 됨에 따라 향후 미칠 파장은 매우 클 전망이다. 대우송도개발의 사업 인가기간이 연말까지 남아 있지만 법원의 파산결정에 따라 사업인가 취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송도테마파크가 불발되면서 이 사업에 투자했던 채권자들의 피해도 상당하다. 사업인가가 취소되면 토지용도가 애초의 자연녹지(유원지)로 환원돼 토지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토지가치가 하락하면 담보 또는 무담보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 채권자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

PIA송도개발유한회사보다 후순위인 담보 채권자들의 경우 애초 회생계획안에서 개발이익으로 변제받기로 했지만, 개발을 착수하지도 못하고 파산하면서 변제의 기회조차도 없어졌다.

인천시민사회는 그간 송도 테마파크 개발에 반대하며 인천시민을 위한 유원지로 제대로 조성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등 허황된 그림으로 개발을 부추친 개발업체는 물론, 개발업체의 장단에 놀아나 인천시민들을 위한 유원지 공간을 용도변경해준 인천시도 사업무산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연수구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향후 사업무산에 따라 어떤 대응을 할지는 미지수지만, 인천시 도시계획 당국이 또 다시 일시적으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꼼수행정을 또 다시 부린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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