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LNG 기지 증설 놓고 후폭풍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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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LNG 기지 증설 놓고 후폭풍 거세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9.0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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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주민, 정치권 등 반대 여론 분출
<송도 LNG 기지 전경(사진 : 한국가스공사)>

인천 송도 LNG(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증설 문제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조건부 가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송도 LNG기지 증설은 한국가스공사가 5천600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연수구 송도동 25만5천353㎡ 에 20만㎘ 규모의 LNG 저장탱크 3기, 기화송출설비, 변전소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던 사업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에 조사했던 안전성 평가용역 결과보다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을 적용할 것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LNG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 등을 전제 조건으로 증설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증설안이 추친되면 LNG 저장탱크는 현재 20기에서 23기로 늘어난다. 전체 저장용량은 현재보다 21% 늘어나 약 348만㎘에 이른다.

가스공사는 송도주민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인천 산업설비와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했다며 안정적인 설비 확충을 위해 기지 증설을 추진해 왔다.

공사는 기지가 증설되지 않으면 2015년부터는 천연가스의 공급 제한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며 기지증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송도 주민을 비롯해 인근지역 주민들,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증설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대세를 이뤄왔다.

송도 주민들은 안전한 도시, 친환경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송도가 LNG 증설 계획,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계획,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 증설, 대형 LPG 저장소 등으로 최악의 위험시설 집결장이 되고 있다며, 가스 증설안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증설안이 도시계획위를 통과하자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는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이 시장 후보 시절 총연합회와 면담 땐 충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진 절대 LNG기지 증설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LNG 기지 증설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송도 주민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를 합의/승인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가스공사와의 밀실행정, 향응제공, 교통비 지급, 회의실 제공 등의 결과가 LNG증설로 나온 것 아니냐고 인천시를 규탄하는 한편 ▲정부와 인천시가 수도권 위해/위험시설을 집적화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를 조성했느냐고 따져묻고, "이번 증설계획은 송도국제도시의 경쟁력 약화와 주민 생명위협 등 제2의 세월호 사태와 버금가는 인재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도 지난 29일 성명서를 통해 "유정복 시장은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인천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등 비슷한 현안 역시 이번 증설과 같은 방식으로 밀실협의, 졸속처리될 수 있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인천시가 자격요건을 높여 시민사회의 배제시킨 채 새로 구성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국회의원도 지난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승인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인천시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청회는 작년 8월 무산된 후 현재까지 열린 적이 없고 안전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의 있는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수구 역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 송도 LNG기지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 감사원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지적한 사례를 고려하면 기지 증설에 앞서 주민 안전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며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증설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LNG 기지 증설안에 대한 최종 승인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보완 대책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조건부 가결 결정이 내려졌지만 앞으로 건축물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 산업자원부의 사업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실제 공사가 가능하다"며 "LNG기지 증설안에 대해서는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며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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