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매몰비용 지원확대 방침 등 정비구역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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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몰비용 지원확대 방침 등 정비구역 대책 마련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9.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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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매몰비용 조례 통해 우선 지원, 정비구역 직권해제도 추진

유정복 시장의 공약 사항인 정비사업 구조개선 중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매몰비용 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도시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조속한 매몰비용 지원과 정비구역 직권해제, 추진위 및 조합 운영 실태 조사 등 보다 강력한 정비사업 구조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으로 정비사업 구조개선, 정비사업 지원, 정비구역 관리, 해제구역 관리 등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정하고 16개 추진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추진위원회 단계까지 사용한 매몰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향후 국비지원을 전제로 한 관계 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조합단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천지역 정비사업구역은 139개소로 사업시행 인가단계는 47곳, 직전단계인 조합설립 인가는 32곳, 정비구역 지정 단계는 41곳, 추진위 구성 단계는 5곳이다. 사업 마무리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1곳, 시공 중인 곳은 4곳이다.

매몰비용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은 부개2구역 등 5곳이며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청구 소송을 벌이는 곳도 학익2구역 등 6곳이나 된다.

매몰비용으로 불리는 정비구역 사용비용은 전체 3천4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1개소당 평균 25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중 실질적 구조개선 대상은 97개소로 2천42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추진위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을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차로 20곳 이상을 직권해제 안건으로 곧 상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 추진위와 조합 운영 실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회계사 등과 연계해 회계실태와 절차 적합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 도시계획위를 통해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75%에서 300%로 올리는 한편 도로, 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50%를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비기반시설 지원은 모두 56개소 722억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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