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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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9.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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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최초로 19명 전원 서명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인천시 기초의회 최초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4일 열린 제194회 정례회에서 정의당 이소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19명 부평구 의원 모두가 동의 서명을 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정치권은 더 이상 세월호 문제를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연결시켜 국론분열이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 것, ▲유가족의 뜻이 가장 우선이라 약속한 대통령의 약속이행 촉구 등을 담고 있다.
               이소헌 부평구의회 의원

결의안에는 유가족이 주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 중시',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약속이행 촉구'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의회는 채택된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소헌 의원은 "대통령이 무조건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유가족과 국민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이 이행될 수 있게 나서달라는 것이고, 정치권에게는 당리당략을 떠난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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