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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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인천시장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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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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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유치 위해 '수정법' 적용 배제 요구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 시장은 취임 후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을 방문해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정치권에 관련 법률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현재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제도적인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또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어 국내 대기업 공장의 제한적 증설만 가능하고 공장총량제도 적용돼 대기업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송 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은 조세 감면에서 국내외 기업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내 선도 기업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입주시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국내 첨단 기업에도 외국인 투자에 준하는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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