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 복수노조 회사와의 '기나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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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복수노조 회사와의 '기나긴 투쟁'
  • 이미루 기자
  • 승인 2016.06.16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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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핸즈코퍼레이션 '민주노조' 차별철폐 등 요구 282일째 천막농성


인천시 서구 가좌동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주)핸즈코퍼레이션(HANDS CORPORATION)의 노동자들이 회사 사옥 앞에서 6월 16일 현재 282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항의하며, 민주노조의 권리회복을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중이다. 
 


14일. 농성 280일이 된 금속노조 핸즈코퍼레이션 지부 천막농성장. 사진 = 이미루 기자


양노조, 사무실 나눠쓰라?

지난 2011년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법이 시행되고 난 뒤,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는 특정 노조를 지나치게 대우해 주거나 차별해서는 안되는 '공정대표의무'를 지게 된다. (주)핸즈코퍼레이션의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지난 2015년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주)핸즈코퍼레이션에는 조합원 160명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 핸즈코퍼레이션지회(민주노총)'와 820명이 가입해 있는 '핸즈코퍼레이션 노조(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있다. 이 둘은 각각 2014년 3월과 4월에 설립됐는데, 회사가 두 노조를 차별하고 나선 것이 문제가 됐다. 

사측이 한국노총 측 노조에는 제5공장 내에 약 28평대 사무실을 제공하였으나, 민주노조 측에는 제대로 된 사무실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민주노조 측 박광일 지회장에 따르면, "계속해서 사무실 제공을 미루다가, 지난 중노위 판정이 난 이후 한국노조 측 사무실과 사무실을 나눠쓰라고 제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노조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사무실을 나눠써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노조측에 탕비실, 문 등의 실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포함 3평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조 측은 "현재 사무실의 4분의 1(약 7~8평) 정도만 사용하겠다"고 얘기했지만 한국노조가 이를 거부했던 것이다.

박광일 지회장은 "그러고 나서 공장 밖에 사무실을 임대해 주겠다던가, 공장 지하에 있는 탈의실 등을 사무실로 사용할 것을 회사가 제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내에도 빈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언젠가 빈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다른 공간을 내주길 거부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노조전임자의 활동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지난 해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활동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는데, 민주노조가 조합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단 이유로 한국노조 측에서 해당 활동시간을 전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해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현재 일부 시정 명령 반영으로 민주노조 측 지회장이 하루 약 2시간의 활동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겠됐다. 하지만 본래 사용할 수 있는 활동보장 시간이 하루 4시간 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제대로 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박주영 노무사는 "시정명령의 경우 명령이 나오자마자 이행 의무가 생기고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만 하지만, 지금 회사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무실 건도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측 역시 중노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어떻게 '아버지'를 고소 할 수 있나?"
 


핸즈코퍼레이션 본사 사옥은 건물 전체가 검은 대리석으로 지어졌다. 맨 위 피라미드에 회장실이 위치해 있다고 한다. 사진 = 이미루 기자


지난 2014년 민주노조 출범 이후, 민주노조는 휴게시간 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법적으로 주어지는 1시간의 휴게시간 중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공식적인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30분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현재 사측이 지급해야 할 임금은 약 6억 4천여 만원에 가까우며, 총 165명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속노조 핸즈코퍼레이션 지회 한동민 조사통계부장은 "당시 사측이 고소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설득하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고소 할 수 있냐?'고 말했다"며, 회사가 회장을 '아버지'로 비유했다며, "정말 가족같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기 식구가 제대로 쉬지도 못하도록 하겠나?" 라고 말했다. 

관련 체불임금의 경우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임을 확인했으나 회사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사측은 이에 항의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한 부장은 "사측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2인 1조로 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휴게시간을 가질 경우 다른 한 사람이 작업을 진행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냐"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건데 이는 체불임금이 맞으니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탈의실에 CCTV 설치?

얼마전 (주)핸즈코퍼레이션 작업장 내 탈의실에는 아래 사진과 같은 경고문이 나붙었다. 탈의장내에 도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CCTV를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도난 방지를 위해 탈의장내 CCTV를 설치하겠다는 생산5부 부서장의 공고.


현행법상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도난사건 등을 이유로 이와같은 공고를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자칫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측, "업무강도는 2배일 것이나, 그 관리는 가능하다" 

사측은 본지 기자와 이어진 서면질의를 통해,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노동조합 사무실과 전임시간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조합원 수가 중요했던 각 시기에 한국노조의 조합원 수는 객관적, 확정적이었던 반면, 민주노조의 조합원 수는 그 반대였다"고 말했다. 또한 "당사 재직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는 등 허위로 조합원 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 한국노조가 사무실과 전임시간을 나누어 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판정 이후 양 노조간 화해점을 찾을 수 없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전임시간을 배분하고 노조사무실도 제공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측은 "양노조가 기존 사무실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회사에서 추가로 제공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 공장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해 주겠다고 했으나 모두 거부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관리직 탈의실을 노조사무실로 조성하여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핸즈코퍼레이션은 임금체불과 관련, 해당 소송기록 내용에 의하면 "원고(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시간 이상(30분)을 다른 근로자와 교대하는 방법으로 휴식을 하였으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사측)은 원고들이 휴게하지 못하였다는 시간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예컨데, 한 공장에서 4개의 기계가 돌고 있고, 그 기계별로 1명의 근로자가 배치된다고 할 때, 제 1-2기계와 제 3-4기계의 근로자가 짝을 이루게 된다고 설명하며, 제1기계의 근로자가 이탈하여도 제2기계 근로자가 동시에 2대의 기계를 관리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 경우 업무강도가 1개의 기계만 관리할 경우의 2배일 것이나, 실제로 그 관리가 가능하고, 그렇게 해 왔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측은 "근로자들이 여유있게 근무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교대휴식, 교대식사방법을 사용하고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식사시간에 실제 휴게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식사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근무하는지와 같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교대휴게와 유사한 부분의 사례를 수집하여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CCTV설치 검토 공고와 관련해서도 사측은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있지도 않은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한동민 부장은 "얼마전 한국노조측 발대식때 지난 해 임금을 동결해서 회사가 80억이 넘는 흑자를 달성했다고 좋아했다던데, 아무리 복수노조고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해도 최소한 노동자를 대변해야 할 노조에서 임금동결의 결과로 흑자가 났다고 좋아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노조 핸즈코퍼레이션 지회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은 물론, 산업안전 문제와 작업환경 개선 및 소수노조 탄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핸즈코퍼레이션은 휠 전문 제조업체로 자체 브랜드 없이 OEM만으로 작년 매출 6천 2백 여억원을 창출했으며, 시장점유율로 국내는 물론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5위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 내에만 5개의 공장을 확보하고, 1천 5백여명의 직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에 제6공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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