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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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
  • 김영빈
  • 승인 2016.09.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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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감싸기식' 자체 감사, 어떤 성과 내놓을지 주목

 인천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연말까지‘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가는 ‘김영란법’의 14개 부정청탁 행위 및 금품 수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감찰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감찰 기본방향은 사전 정보수집·분석, 비리 취약분야 선별, 집중개선으로 중앙정부와 연계해 시기별로 3단계 감찰을 벌인다.

 1단계는 ‘추석 전·후 공직기강 특별감찰’로 이달부터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와 근무지 이탈 등을 불시 점검하고 생활민원 처리실태, 귀성·성묘객 특별 수송대책,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추석 연휴 종합대책 이행실태’를 중점 감사한다.

 2단계는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특별감찰’로 10월부터 ▲구조적 취약분야(인허가 및 계약 시 민관 결탁, 금품 수수 등 부조리 관행) ▲고위직 비리분야(이권개입, 인사전횡, 특권비리) ▲지역토착 비리분야(민관 유착, 특수관계인 특혜 제공) ▲복무기강 분야(공금횡령 및 유용, 근무지 무단 이탈)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3단계는 ‘연말 복무기강 특별감찰’이며 공직기강 확립분야(연말연시 인사를 빙자한 업체 방문, 조직 내 상납행위)와 관행적 부조리분야(금품 및 향응 수수, 민원 지연 및 부당처리)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정중석 시 감사관은 “공직비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보다 깨끗해져 신뢰받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특별감찰을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을 실시키로 한 가운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자체 감사가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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