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차 262대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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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차 262대 보조금 지원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4.11 1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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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공모... 소비세 최대 200만원 감면

인천시가 올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262대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1800억 원 등 약 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보급차종은 르노삼성 SM3(5인승), TWIZY(2인승)과 기아 SOUL(5인승), 한국GM 볼트(5인승), 닛산 LEAF(5인승), 현대 아이오닉(5인승) 등 총 6종이다. 

우선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최대 1900만원(국비1,400 시비500)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충전시설 설치를 신청하면, 설치비(대당 300~500만원)를 보조 받아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별 소비세를 차량가액(공장도 가격)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교육세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액의 30%를 감면받고(최대 60만 원), 차량가격(공장도 가격)에 따라 취득세도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전기차는 1kwh의 전기로 6.3km 가량 주행이 가능한데, 1kwh 당 71.3원 ~ 313.1원(시간, 계절별 상이)의 충전요금이 소요된다.  

승용차 연평균 주행거리 1만3724km를 기준으로 5년간 총 전기차 연료비가 80만원 ~ 190만원 정도이다. 동급 내연기관(경유차) 차량 500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42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올해 12월 29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사별 대리점(판매점)에서 계약 후,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에너지정책과로 FAX(032-440-8662)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 공고일 이전(2017. 1.23.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 관내 법인·단체·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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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전보 2017-04-12 07:03:22
다른 지자체에 비해 너무 지원금이 낮군요. 많은 곳은 차량가격 4000만원 기준으로 볼 때 자부담 18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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