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인, 미국은 '종신형'... 한국은 '5년 뒤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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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인, 미국은 '종신형'... 한국은 '5년 뒤 가석방?'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7.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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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소년법 형량 개정안 발의... “법 문제 많아”

미국 초등생 살인사건 범죄자로 미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여학생 ‘알리샤 부스타만티’의 모습. (사진 출처 = 해당 범죄자 페이스북)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인천’의 연관검색어에서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에서 비슷하게 벌어진 범죄에 중형선고를 가했던 사례가 알려지며 국내에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 더민주)이 발의한 ‘소년범 형량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들 사례가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내의 여러 포털사이트 뉴스 란에는 지난 2009년 미국 미주리 주 제퍼슨 시의 한 마을에서 당시 고교 2학년 여학생이 9살 소녀를 숲으로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건이 올라왔다.
 
당시 사건에 대해 검색 결과 ‘알리샤 부스타만티’라는 이름의 여학생이 이웃집에 살던 ‘엘리자베스 올텐’이라는 이름의 9살 어린아이를 인근 숲으로 유인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이었다.
 
당시 경찰에 검거된 이 여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기분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고, 살해 당시 “목을 졸랐고 목을 그었고 찔러 죽이는 기분이 굉장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꽤 즐거웠다. 지금은 교회에 가야겠다”는 일기까지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범죄 여학생의 변호사는 “이 학생이 수년 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13살 때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었는데 이 때문에 평소 복용하던 항우울제 때문에 자해를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됐다”고 변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냉정했다.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도 지난 2003년 ‘로지 메이 스토리’라는 이름의 10살 소녀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살해(질식사)되는 사건이 일어나 영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바도 있다.
 
당시 이 소녀는 부모를 포함한 50여 명의 어른들이 1층에서 파티를 진행하던 중 누군가에게 질식사했는데, 특히 가족 단위로 파티가 진행되던 도중 미성년자에 의해 일어난 범죄라 영국사회는 더 충격이 컸다. 아무튼 경찰 수사 끝에 ‘폴 스미스’라는 17살 소년이 검거됐다.
 
당시 이 소년의 가족 및 변호인은 재판 내내 “충동적인 감정을 억제하기 어려운 '아스퍼거스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상태”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학교에 다닐 때도 친구들에게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았었다는 것. 그러나 영국 법원은 이 소년에게 “최소 12년 이상”의 형량을 구형했다. 당시 영국 법원과 언론 등은 “그나마 17세 미성년자이기에 12년 이상이었지 성인이었으면 30년 이상 받았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두 사건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계획 하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공통점이다. 현재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범인인 김모양(17)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다고 전제하면 이들 범죄와 유사점이 있다.
 
현재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아의 미성년 흉악범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해외 선진국들의 형량과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표 의원은 최근 출연한 한 종편 시사 방송에서 “현재 대한민국 법규(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량 자체를 받지 않으며, 만 10세부터 14세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는 ‘범죄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소년법 특례를 받아 직접 구속되는 사례는 드물고 그나마 15년 형(특정강력범죄는 20년)이 최대”라고 말했다.
 
또 “최대 형량 20년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도 5년만 수감생활에 이상이 없으면 가석방 대상도 될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5년 뒤 자기 자식을 죽인 범인이 버젓이 나와 사회생활을 한다는 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표 의원은 “지난 2015년 용인에서 발생한 벽돌사망 사건 역시 만 9세의 범죄자가 미리 계획을 짜놓고 사람을 죽인 정황이 보였는데 이 아이의 부모에게도 책임을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 그 범죄를 저지른 아이는 자신이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하고, 실제 선진국들은 어린아이를 혼자 두면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만큼 소년법 처벌 규정 및 수위를 강화하고 부모의 책임소재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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