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자 등 48명 입건
단순 접촉사고를 낸 차주와 외제차 렌트 기간을 늘리고 허위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를 작성해 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렌터카 업자 A(32)씨 등 2명과 유리막 코팅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렌터카를 빌린 뒤 보험금을 부풀려 받아 가로챈 혐의로 사고 차주 44명도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교통사고 이전에 유리막코팅을 시공했다는 허위 품질보증서를 작성하고, BMW 등 외제차 렌트 기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151차례 걸쳐 2억1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외제 차 동호회 카페에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경미한 접촉사고 차량에 유리막 코팅을 공짜로 해주고 차량 수리에 기간 외제 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주들은 장기간 외제 차를 빌릴 수 있고 유리막 코팅을 공짜로 해준다는 A씨의 제안에 따라 보험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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