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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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3.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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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신청사 취득과 인천대교 주식 처분 등 반영

    


 인천시가 시청 신청사 건립 등을 반영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수립했다.

 시는 공유재산 3건의 취득과 4건의 처분을 추가로 담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1차 변경계획에 반영된 재산 취득은 건물 3개동 연면적 10만4277㎡(기준가격 2164억1100만원)로 ▲시청 내 운동장 부지에 건립할 신청사(지하 3층 지상 17층 연면적 8만417㎡, 기준가격 1740억3000만원) ▲연수구 동춘동에서 서구 원창동 시유지로 신축 이전하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1층 연면적 860㎡, 〃 23억8100만원 ) ▲중구 운서역 공영주차장에 신축할 주차장(지상 4층 연면적 2만3000㎡, 〃 400억원)이다.

 시청 신청사 건립은 4월 재정적 타당성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완료 및 중앙투자심사 의뢰, 6월 설계공모, 내년 12월 착공, 2021년 11월 준공 일정으로 추진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현재 연수구 동춘동(연면적 854㎡)에서 오는 8월 준공하는 서구 원창동 시유지내 시설로 이전하는데 신축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다.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지상 주차장에 건립하는 것으로 오는 8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2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재산 처분은 토지 17필지 4만2839㎡, 건물 8개동 연면적 3만7314㎡, 주식 72만9817주를 합쳐 기준가격이 661억1176만원이다.

 처분 목록은 ▲옛 인천전문대 토지 12필지 2만1478㎡(기준가격 280억5624만원)와 건물 5개동 연면적 3만4321㎡(〃 65억9851만원) ▲보존 부적합 서구 가좌동 토지 2필지 2198㎡(〃 18억7917만원) ▲동춘동 행정재산 토지 3필지 1만9163㎡(〃 293억7672만원)와 건물 3개동 2993㎡(〃 31억5054만원) ▲인천대교 주식 72만9817주(〃 36억4908만5000원)다.

 옛 전문대 토지와 건물(본관과 학생회관) 처분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앞두고 협약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내용이다.

 서구 가좌동 보존 부적합 토지는 동부인천스틸(주) 내에 위치해 현재 회사가 임대 사용 중인데 감정평가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동춘동 행정재산은 연수구 문화의집과 문화원, 주차공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나 시 재정 확충을 위해 감정평가를 거쳐 오는 9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키로 했다.

 연수구 문화원과 문화의집은 다음달 준공 예정인 청학복합문화센터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오는 8월 준공하는 서구 원창동 신축 건물로 각각 이전한다.

 인천대교 주식은 출자목적을 달성한 가운데 ‘지자체의 지분이 10% 미만이 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결정했다.

 인천대교 건설을 위해 98억3000만원을 출자한 시는 지난해 8월 통행료 인하를 위해 실시한 유상감자에 따라 75억4000만원을 받았는데 향후 인천대교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매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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