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서해평화협력청' 신설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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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서해평화협력청' 신설 입법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3.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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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산하에 '서해평화협력청'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총괄하는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외교통일위원회)은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일부 산하에 ‘서해평화협력청’을 신설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5도 NLL(북방한계선) 인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로 삼자는 것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은 남북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 교통 인프라 확충, 평화산업단지 조성, 남북경협 등 다수의 관련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영길 의원은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중국의 주강 삼각주처럼 발전시켜야 한다”며 “개성이 선전, 해주가 광저우, 인천이 홍콩 역할을 하는 ‘개성~해주~인천 삼각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민선 7기 시정계획 중 5대 시정목표의 하나인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에 포함돼 있다.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의 3대 전략과 8대 과제는 ▲서해평화협력시대 선도(서해평화협력청 신설 및 UN평화사무국 유치,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대북 교류의 관문으로 육성)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남북 역사문화교류센터 설립,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경제협력 인프라 조성(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백령도~중국 간 항로 개설, 백령공항 건설, 영종~신도~강화~해주 및 개성을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이다.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은 ▲1항(남북관계 개선) 6호에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2항(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2호에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선언(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3항(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에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5항(경제협력)에 ‘남과 북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2007년 말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공동어로수역 지정 위치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인해 결렬되면서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당시 남측은 NLL에서 남북으로 등거리 및 등면적, 북측은 NLL 이남을 각각 주장했고 이후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남북이 NLL 성격을 달리 규정하기 때문에 좁혀지기 어려운 가운데 인천시는 시범 공동어로수역을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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