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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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9.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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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액 65억1,300만원 중 국비 53억2,200만원 지원


지난 9일 태풍 피해를 입은 강화 하점면 인삼밭을 찾아 농민과 대화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인천시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71억9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국비 53억2,2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강화에서는 지난 7일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링링’이 강타하면서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곳, 비닐하우스 13.9㏊ 등 934건 70억800만원의 사유시설 피해와 소하천 등 8건 1억100만원의 공공시설 피해가 났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은 16~19일 강화 피해를 조사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미한 피해 5억9,600만원을 제외한 65억1,300만원을 피해액으로 확정하고 53억2,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9개 항목 외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 6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20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키로 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해 재가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액이 시·군·구는 45~105억원(강화군 60억원),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흑산면은 4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선포 대상이 된다.

시는 국비 53억2,200만원에 지방비 10억7,800만원을 보태 64억원(1억1,300만원은 자력복구)을 피해 복구에 지원하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이 제외한 경미한 피해 5억9,600만원도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태풍 ‘링링’으로 인한 인천의 피해는 10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강화군 다음으로 많은 11억1,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옹진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맞지 않아 시에서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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