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익명 신고시스템'으로 비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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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익명 신고시스템'으로 비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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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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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신분 밝히지 않고도 비리 신고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4월부터 익명 부조리 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Help-Line)'으로도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신고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이 개발,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신고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비리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접속된 IP주소도 연구원에만 보관하고 외부 기관에 유출하지 않아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

신고자는 연구원 홈페이지(www.kebi.org)에 접속, 비리 내용을 신고하면 시교육청이 홈페이지에서 비리 내용을 확인, 처리한 결과를 실어 놓게 된다.

시교육청은 연구원측에 시스템 이용료로 연간 5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2008년부터 자체 홈페이지(www.ice.go.kr)에서 '교육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자의 IP를 추적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인지 지금까지 접수된 비리는 1건도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익명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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