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원상회복 요구 및 고발조치했음에도 업체는 공사 재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시흥시 방산동 일대 갯벌이 불법 매립돼 시흥시가 고발조치했음에도 매립이 계속됐고다며 ‘불법 갯벌 매립’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민원이 접수돼 현장을 확인하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이는 시흥시 해양수산팀(과)와 협의되지 않은 불법적인 공사였으며 지난달 27일부터 차츰 진행되어 왔다.
이에 시흥시는 지난 2일 해당 업체에 대해 갯벌과 토사적재 부위 등을 원상회복 할 것을 통지했고, 다음날인 3일에 고발 고치한 것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전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5일 새벽 6시께 공사중지 팻말을 치우고, 다시 토사 적재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왜 중지명령까지 어기면서 갯벌을 매립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인천환경운동연합이 나서 갯벌이 복구될 때까지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