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미국의 내정간섭·주권침해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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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미국의 내정간섭·주권침해 중단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2.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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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접경지역 주민 생존과 평화에 꼭 필요
남북 합의에 따라 타인의 생명을 위해 표현의 방식 제한한 것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조 3항에도 부합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 의회의 행태를 부당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1일 성명을 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두고 미국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역행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 의회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청문회를 추진하고 미 의회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외교위원회 소속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법 수정을 촉구했는데 이는 내정간섭이고 주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과 북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 개정에 미국이 보이는 과민 반응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접경지역 120만 주민들의 생명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미국의 주장 또한 어불성설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 나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해 표현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조 3항은 ‘표현의 자유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고 명시하고 ‘타인의 권리·신용의 존중, 국가안보·공공질서·공중보건·도덕의 보호의 경우에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주민들은 환영성명을 발표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며 “이들에게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한 표현물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이 법은 생존과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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