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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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1.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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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시설 종사자 임금 인상, 시비시설 대비 91%→94%
시비시설 종사자 시간외수당 확대, 월 10시간→15시간
국비시설도 유급병가, 시비시설 장기근속자 당연 승진
박남춘 시장이 지난해 설을 앞두고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배식 봉사를 하는 모습(사진제공=인천시)
박남춘 시장이 지난해 설을 앞두고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배식 봉사를 하는 모습(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본격화한다.

시는 지난해 수립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1~2023) 계획’에 따라 올해 117억원을 들여 국비시설 종사자 임금 단계적 인상 및 유급병가 인정, 시비시설 종사자 연장근로수당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라 시가 운영하는 시비시설과 중앙사무로 남은 국비시설로 나뉘는데 지난해 말 기준 국비시설은 지역아동센터와 여성권익시설 등 321개소(종사자 1,922명), 시비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 324개소(종사자 2,196명)다.

국비시설은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어 시비시설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시가 종사자 간 임금격차 해소에 적극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해 약 35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국비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성권익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재활시설 등 6개 시설에는 임금보전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비시설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시비시설의 91%로 끌어올렸다.

올해에는 국비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시비시설의 94%로 높이기로 하고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53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3개년 계획에 따라 국비시설 종사자의 시비시설 대비 임금수준을 내년 97%, 2023년 100%로 맞출 계획이다.

또 시비시설에만 허용하던 연간 60일 범위의 유급병가를 올해부터 국비시설에도 적용키로 했다.

유급병가 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대체인력을 배치하는데 약 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시비시설 종사자는 약 43억원을 들여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월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리고 전국 최초로 장기근속 당연 승진제도를 도입한다.

시설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이 지난 경력 7년 이상의 하위직을 상위직으로 승진토록 하는 것으로 올해 152명가량이 당연 승진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당연 승진제도가 인사적체 해소, 이직률 감소, 경력직 전문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기존에 도입한 특수지근무수당(2018년), 복지포인트(2019년), 종합건강검진비(2020년) 지급도 지속한다.

우성훈 시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존중받고 행복해야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도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종사자 처우개선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늘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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