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투쟁본부, 특별고용지원 기한 연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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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투쟁본부, 특별고용지원 기한 연장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3.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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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로 끝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90% 일괄 적용 촉구
사용자들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많아, 의무화 또는 노동청 감독 및 정부지원 배제해야
사용자가 신청 여부 자체 결정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허점 반드시 보완할 것 주문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정쟁취 투쟁본부의 청와대 앞 기자회견(사진제공=투쟁본부)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정쟁취 투쟁본부의 청와대 앞 기자회견(사진제공=투쟁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정쟁취 투쟁본부가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사업장 감독을 요구했다.

투쟁본부는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공항·항공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상태에 놓여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되면서 휴업수당 지원 비율이 줄어들면 사용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기피할 것”이라며 “휴업수당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노동자들은 급여 없는 무급휴직으로는 버틸 수 없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도 최대 90%가 아니라 90%를 일괄 적용해 사용자의 신청 거부를 줄이고 기간도 180일에서 240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이어 “사용자들은 휴직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퇴직급여 적립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유급휴직 대신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무급휴직 상태에서 수시로 권고사직·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의무화하거나 신청 거부에 대한 노동청의 감독을 상시화해 사용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쟁본부가 밝힌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무급휴직은 ▲샤프항공지부(전체 인원 900여명) 월 200명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1,450명) 월 680명(기종별 7~10일) ▲아시아나항공노조(1만여명) 약 2,000명(15일 휴직/10일 근무)이다.

항공사 및 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의 무급휴직은 ▲아시아나케이오지부(180여명) 38명 ▲영종특별지부 ACS지회(180명) 월 113명 ▲송환대기실 분회(41명) 월 23명 등이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90% 일괄 적용, 미신청 사업장 감독 및 지원 배제가 없으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에 내몰리고 결국 정리해고될 것”이라며 “정부는 올해부터 용역/파견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용자조차 신청을 기피하는 마당에 용역/파견업체 사용자가 신청할 리 없어 사용자가 신청 여부를 자체 결정하는 고용유지제도의 허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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