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조사 검암역세권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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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조사 검암역세권까지 확대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3.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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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노조, 100만㎡ 이하 규모도 포함 촉구
정치인, 공기업 비상임이사, 각종 심의위원 조사도 요구
지방공기업법 등 정보 사전유출 구조적 문제 개선도 주장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위치도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위치도

인천도시공사(iH공사) 노동조합이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 지역 및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iH공사 노조는 8일 성명을 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총리실 직속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엄정 조치키로 했다”며 “하지만 조사 대상을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8곳으로, 조사대상도 국토부·해당 지자체·관련 공기업의 임직원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각각 한정함으로써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조사 지역을 1~2기 신도시와 100만㎡ 이하인 검암역세권 등 택지개발(공공택지)지구까지 확대하고 조사 대상도 국회의원, 지방의원, 관련공기업의 비상임이사,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넓혀야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은 지방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환경·교통·안구·재해평가위원회, 문화재심의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하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 정보는 사전에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지방공기업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했다.

iH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자체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의회 활동을 생중계하는 상황에서 각종 정보가 유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특히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촉구했다.

검암역세권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공익사업이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만큼 정치인, 각종 심의위원, iH공사 비상임 이사 등을 조사해 문제가 확인되면 징계, 고소·고발, 공천 배제 등 엄정 조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iH공사 노조 관계자는 “전면 확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LH공사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부동산 투기는 소수의 일탈이라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 자명하다”며 “조사 지역 및 대상 대폭 확대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병행으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공정하고 건강한 국가 만들기의 초석을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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