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과 중증장애인 등 극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을 개발해 사회적경제조직, 벤처·창업기업,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익목적을 위해 입주공간 등으로 적극지원한다”고 발표한 당시 김동현 부총리의 계획을 코로나19로 힘들어진 현실에서 조속히 실현하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숙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계양구재활용센터는 20일 임대료 면제 또는 인하를 검토해 줄 것과 화재로 건물 용도가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임대료를 재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이 운영하는 ㈜계양구재활용센터에는 사회적기업 '도농살림'과 함께 노숙인, 결혼이민자 등 취업애로계층 10여 명이 자활을 위해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숙인들에게 노동부가 공시한 최저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4,500만원의 임대료는 정부에 납부해 왔다.
㈜계양구재활용센터는 올해로 12년째 노숙인의 일자리 고용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노숙인이 일해왔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자산공사(캠코)는 매년 지가에 따른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어 임차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자영업자의 지원제도 밖에서 노숙인의 자활을 목적으로 세워진 사회적기업임에도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것.
이에 ㈜계양구재활용센터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한국자산공사에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요청했으나 별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치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있지 않아 상위 기관에 요청하라는 회신뿐이었다.
㈜계양구재활용센터는 소상공인 지원제도에서도 노숙인을 5명 이상으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지난해 인천시와 계양구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시설에 입주한 기관은 임대료 50%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캠코의 소관이라 감면받지 못했다.
지난 2014년에는 고용노동부가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으로 노숙인, 중증장애인, 출소자,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훈련, 인큐베이팅 등 특별한 미션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으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제도를 만들어 운영했으나 그 해로 종료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실시하여 10년간 운영되던 노숙인고용지원센터도 폐지하였다.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일자리 정부요, 사람 중심 정책을 펴겠다고 했음에도 오히려 전 정부에 있었던 노숙인취업센터도 폐지하고 노숙인 고용시 사회적기업에 주었던 혜택도 사라졌다"며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고 있음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