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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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규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3.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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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준주거·상업지역 포함한 15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공고
▲중구 3곳 ▲미추홀구 2곳 ▲연수구 2곳 ▲남동구 3곳 ▲서구 4곳 ▲부평 1곳
생활숙박시설 100실 이상 건립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받아야

인천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규모 생활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22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항동 1-1구역 등 15개소) 결정(변경)(안) 주민 공고·열람’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변경 내용은 ‘생활숙박시설을 100실 이상(연접 또는 분할 개발, 용도변경으로 100실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변 교육·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입지 타당성, 개발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구 3곳(항동 1-1, 항동 1-2, 자유공원주변) ▲미추홀구 2곳(수봉, 주안역) ▲연수구 2곳(연수, 송도) ▲남동구 3곳(논현2, 인천구월공공주택, 구월) ▲부평구 1곳(갈산2) ▲서구 4곳(검단2, 원당, 당하, 오류)이다.

이들 1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은 17.35㎢(1,735만㎡)이고 이들 구역 내 준주거·상업지역 면적은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

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건립에 제동을 걸기로 한 것은 학교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 부족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생활숙박시설(숙박시설)은 오피스텔(업무시설)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이 아니어서 상주인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규모로 들어설 경우 인근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 등 교육·주거환경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법령상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 중 일부를 불허하는 등 각종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14일 간의 열람기간 중 주민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고 다음달 중 15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결정고시(법적효력 발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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