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활용품 유가보상 '인천e음가게'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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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활용품 유가보상 '인천e음가게' 시범 운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6.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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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투게더, 푸른두레생협과 '인천e음가게' 운영협약
행정복지센터 12곳, 푸른두레생협 점포 4곳 등 22곳
유가보상, 한 달 후 현금 또는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
재활용품 유가보상 체계(자료제공=인천시)
재활용품 유가보상 체계(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재활용품 유가보상 시범사업에 나선다.

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유가보상을 실시키로 하고 ㈜에코투게더,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인천e음가게’ 운영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은 다음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재활용품을 유가보상하는 22곳의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하는 내용이다.

시민들이 에코투게더가 개발한 관련 앱을 설치하고 회원에 가입한 뒤 유가보상 품목의 재활용품을 ‘인천e음가게’로 가져오면 무게를 측정해 입력한 뒤 한 달 후 현금이나 인천e음 포인트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천e음가게’는 ▲행정복지센터 12곳(동구 11, 남동구 1) ▲기타 장소 4곳(계양구 3, 부평구 1) ▲푸른두레생협 점포 4곳(구월·만수·소래역·연수점) ▲공원 1곳(부평구) ▲이동차량 1대(계양구)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푸른두레생협과 계양구 이동차량을 제외한 17곳의 ‘인천e음가게’는 에코투게더 컨소시엄(재활용품 수집업체 참여)이 운영할 예정이다.

유가보상 품목(단가)은 ▲플라스틱류(투명페트 개당 10원, PET·혼합 ㎏당 105원, PE·PP·PS ㎏당 175원) ▲종이류(㎏당 서적 70원, 일반종이 49원) ▲병류(소주병 개당 100원, 맥주병 개당 130원, 투명병 ㎏당 14원, 갈색병·녹색병 ㎏당 7원) ▲캔류(㎏당 알루미늄 560원, 철 70원) 등이다.

취급 품목은 ‘인천e음가게’별로 차이가 있으며 푸른두레생협 4개 점포의 경우 우선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2종류에 대해 유가보상한다.

계양구는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인천e음가게’를 주 5회(월~금) 공지한 장소에서 운영하면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병행한다.

자유총연맹 남동구지회 간석1동 분회는 회원 16명이 주 3회 투명페트병 수거에 나서기로 한 자발적 참여 사례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인천e음가게’ 운영은 시민들이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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