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노동자 처우개선 및 위험수당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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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노동자 처우개선 및 위험수당 지급하라”
  • 김민경 인턴기자
  • 승인 2021.1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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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는 업무의 연장, 근무로 인정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시청 앞 1인 기자회견 열려
요양노동자 주 7일 코로나 검사 받아
코로나19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고충 실태조사 결과(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제공)
코로나19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고충 실태조사 결과(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제공)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가 9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요양노동자 전국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1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1인시위는 이미영 인천지부장이 참석했다. 이 지부장은 이 자리서 요양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이후 2년간 겪은 고충과 실태를 설명하고 요양노동자의 처우에는 무관심한 정부와 지자체의 강제지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미영 인천지부장은 돌봄노동자를 존중하는 근본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마쳐도 매주 코로나검사로 코가 남아나지 않고, 검사로 인해 두통, 코안 상처 등으로 고통이 끊이지 않지만, 그래도 돌봄종사자이니 사명감으로 참고 일해 왔다. 3차 접종도 하라고 해서, 더이상 코로나검사는 안 하겠지라는 희망으로 나서서 부스터샷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코로나검사는 주 2회로 늘어났고, 너무도 고통스러운데, 이젠 매일 검사하라는 지침이 나왔다”며 “더군다나 근무 외 시간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해서 이동 시간 및 검사 시간은 다 무급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를 온몸으로 방어하고 있는 요양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수없이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마치 “코로나 확산 주범이 요양보호사들인 양 행동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행동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사 내 지침으로 의해 코로나 검사실시, 자가격리는 당연히 근무시간이다. 타 업종의 종사자들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자가격리 시 70% 휴업수당도 받는다"며 "백신 휴가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요양노동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못했다.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라고 배포된 마스크마저도 기관 영업용으로, 수급자용으로 배포됐다. 요양보호사들 임금이 연 400만원씩 착복 당하고 있다고 밝힌 지도 반년이 지났는데 답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코로나 확산을 온몸으로 막아오며, 현장을 지키고, 돌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요양노동자들에 대한 존중부터 보여줘야 한다. 임금을 착복 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해 표준임금 지급하는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마스크조차도 못 받고, 무급으로 코로나검사, 결과 대기를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해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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