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재정 어려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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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재정 어려움 없다”
  • 인천in
  • 승인 2021.12.24 16: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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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 다가치’ 입장 밝혀

 

인천 남동구가 선정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적격성 여부와 관련해 논란<인천in 12월22일자 보도>이 된 수탁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다가치’(이하 다가치)가 재정부담에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하고 상근직원은 없으나 대표가 상근하며 사무실 운영을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 사업비, 이사장 활동비 등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가치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논란이 된 1년반된 법인 실적 제출, 수탁기관 선정 후 시설장 채용, 지역 배점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사업 금액에 명시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며, 위수탁 과정에서 법인이 제공하기로 한 자부담을 이행하기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설립된 지 1년 반만에 수탁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복지부나 여가부 지침이나 제한 요건이 없다고 밝혔다. 시설장 채용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복지부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장문> 전문

사회적협동조합 다가치(이하 법인)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사회복지사들의 출자금으로 마련된 비영리법인입니다. 본 법인은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 위·수탁에 있어 법이 정한 절차와 공개경쟁을 통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위·수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인천in의 기사(2021.12.22.일자)에서 A단체로 언급되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첫째. 센터에게 보조되는 예산은 국비,시비,구비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회계는 법인의 회계와 독립되어 센터내에서 만 운용됩니다. 예산운용에 대한 안전망으로 사업금액이 명시된 이행보증보험(재정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위수탁 과정에서 법인이 제공하기로 확약한 자부담을 이행하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과정에서 법인의 재정능력 심사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이하, 복지부지침)을 반영하여 재정부담 능력과 타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형량하여 수탁기준을 선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법인은 서울 대방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매월 임대료 110만원과 공공요금이 포함된 관리비 70여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사장 활동비, 세금, 사업비 등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가복지 어플리케이션(방문앱)’을 제작 개발하여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포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이 유용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대표가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의 경제자립 조력, 문화다양성 교육, 소규모사회복지시설의 스마트 운영과 이주배경인 지원 복지전문가 육성을 지원하며 사회복지사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이주여성 경제적 자립을 위한 법인의 주 활동지역입니다.

셋째, 센터는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국비50%를 지원받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지침(이하, 여가부 지침)을 따르게 되어있으며 지역 배점은 지침 예시에 없는 항목입니다. 즉, 이 항목은 남동구청에서 인천에 주소를 둔 법인에 가점을 주기 위해 신설한 것입니다. 시비25%, 구비25%가 지원되는 만큼 인천지역 법인에 2점 가점을 주는 것에 본 법인은 이견이 없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위탁 참여조건에 대한 3년~5년이상의 운영경력 규정은 복지부지침과 여가부지침에 없습니다. 이번 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 역시 법인 설립 3년 이상이라는 제한 요건이 없었습니다. 3년 이내의 실적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 법인이 설립 이전의 실적, 즉 2019년의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은 설립 준비기간이 있었고, 법인의 출발 배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입한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심사자료에는 사업 기간에 대해 사실대로 명시했습니다.

다섯째,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에 대해 시설장 및 종사자의 신규 채용은 직위에 관계 없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복지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지만 본 법인의 상황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공정성을 기하고자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법인의 수익은 사회복지에 사용하고, 전국의 사회복지 현장 특히 다문화가족지원 현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활약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하고, 보조금 체계에만 머무르지 않으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 형태를 선택했고, 스마트하고, 윤리적인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내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을 하며 인정과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묵묵히 할 일 들을 하며 새길을 열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무엇보다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동료 사회복지사들에게 누가 될까 우려되며 또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논란을 넘어 센터를 통해 많은 사람이 사회복지시스템의 순기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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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미 2021-12-24 17:45:19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4188

이전에 내부고발도있었고.. 다른 법인으로 바뀌는것이.. 새출발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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