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청소년 방역패스도 폐지해야"... 학부모 단체, 행정소송 제기
상태바
"인천·경기 청소년 방역패스도 폐지해야"... 학부모 단체, 행정소송 제기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2.09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학생학부모인권연대가 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과 경기지역에 적용되는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추가로 제기됐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학생학부모인권연대(학인연)은 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과 경기지역 청소년들에게 적용하는 방역패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방역패스 행정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 단체는 “방역패스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공익적 목적을 정당화하기 힘들어졌다”며 ”반면 방역패스로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의 자유 등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의 코로나19 치명율이 0%, 20대의 경우 0.01%에 불과하고 오미크론 자체의 치명률은 0.16%로 독감보다 아주 경미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며 방역·의료체계가 전환됐음에도 방역패스를 유지해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함사연 등이 제기한 청소년 학습시설 방역패스 행정명령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지난달 4일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즉시 항고했으나 이후 이뤄진 추가 소송에서 서울지역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함사연은 "서울지역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를 법원이 정지시킨 만큼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집행정지를 인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