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구청장·시의원·구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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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구청장·시의원·구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2.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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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로 효력 상실, 기존 지역구 적용
주요 정당들 대선에 총력, 당분간 예비후보 등록 많지 않을 듯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없고 인천교육감 예비후보는 3명 등록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구청장 선거와 시의원 및 구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 국민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구청장 200만원, 시의원 60만원, 구의원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인천의 경우 '공직선거법'상의 시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33개 선거구)가 헌법불합치 결정(인구 편차 3배 초과)으로 올해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한 가운데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한다.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총정수는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통해 정하는데 법정시한인 선거일 180일 전(2021년 12월 1일)을 이미 2개월 이상 넘겨 인천시의원과 구의원 출마 희망자들은 예비후보자 등록과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유권자들은 후보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깜깜이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선거구제(1개 선거구당 2~4인 선출)인 기초의원 선거구는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시 조례로 정하는데 국회가 총정수를 확정하지 않아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한편 주요 정당들은 3월 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방선거 운동을 자제하라는 입장이어서 인천에서도 대선 전까지 구청장 및 시·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1일 시작됐으나 시장 예비후보자는 없고 당적을 가질 수 없는 교육감 예비후보자 3명만 등록한 상태다.

17일 현재까지 선관위에 등록한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자는 ▲이대형(61)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최계운(68) 전 인천대 교수 ▲허운(69) 전 인천하이텍고(운봉공고) 교장이다.

군수(강화·옹진)와 군의원은 3월 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같은 날 치러지는 구청장·구의원과 군수·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다른 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헌법소원 사건에서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다른 기초단체인 시·자치구에 비해 적고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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