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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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3.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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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3일부터 출판기념회와 의정활동보고회 금지
지방선거 출마 공무원과 선거사무관계자는 3일까지 사직

오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3일부터 금지된다.

또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3일부터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없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 등은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일 전 6일인 3일부터 투표가 끝나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아 금지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전인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 등 포함) ▲후보자 명의의 광고(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이 금지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의 의정활동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무원과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가 되려는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군·구의원의 시의원 또는 시장 출마, 시의원의 군·구의원 또는 군수·구청장 출마 등)는 선거일 전 30일(5월 2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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