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위직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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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위직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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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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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서 의견 모아

인천시 임명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정참여정책위원회를 열고 정무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 산하 공기업 대표 등 임명직 고위공직자에 대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송영길 시장이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해 말 구성한 정책결정자문기구이다.

위원회에는 신동근 정무부시장과 송 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종렬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공동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에 제정할 조례에는 인사청문회 대상과 추진 내용,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되 시장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어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행정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말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법 개정 건의와는 별도로 시 조례를 제정해 고위직 임명 예정자의 자질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시에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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