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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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기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6.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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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은 117억 횡령 혐의 추가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사진=인천in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사진=인천in

 

검찰이 이른바 ‘인천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증개사 등 일당 총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A씨를 비롯해 바지 임대인·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처음이다.

검찰은 A씨가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2,700여채를 보유하고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일당의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125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를 거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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