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ㆍ옹진군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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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ㆍ옹진군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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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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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공동 발의

인천시의회가 지난 1983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강화ㆍ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4일 시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 취지와 다르게 접경지역에 불합리한 규제 법률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는 무관한 강화ㆍ옹진군은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많은 규제와 제약 속에 수도권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1980년대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강화ㆍ옹진군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서 볼 수 있듯이 최전방 낙후지역이면서도 법령으로만 '수도권'이라는 울타리를 씌워 놓은 곳"이라며 "이들 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 뒤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기업 이전시 세제 감면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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