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제고 야구부 전 감독 항소심서 2천만원 추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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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제고 야구부 전 감독 항소심서 2천만원 추징 명령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7.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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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고 전경
제물포고 전경

 

후원금을 횡령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2,000만원 추징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제물포고 야구부 전 감독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가로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르면 금품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추징한다"며 "1심 재판 당시 검사와 판사가 추징 구형과 선고를 각각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징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며 "1심은 추징을 누락했을 뿐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제물포고 야구부 감독으로 일하면서 후원금과 학교 예산 8,0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스포츠용품 업체 2곳과 짜고 후원금 등으로 야구 장비를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부모들로부터 경조사비와 식대, 명절선물 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1,8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지난해 3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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