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지자체 인허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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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지자체 인허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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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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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폐수 시설 설치' 놓고 계속 보완 요구

인천시 서구 쓰레기 매립지 내 음식물 폐수 처리 시설 설치 문제를 놓고 인천시와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오는 2013년부터 음식물 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매립지 내 폐수 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처리시설 공사에 당장 착수해야 하지만 인천시와 서구가 건축 관련 인ㆍ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매립지공사는 음식물 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 폐수를 처리한 뒤 바이오가스로 자원화하는 음식물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이하 음폐수시설)을 오는 2012년까지 설치하기로 환경부, 수도권 3개 시ㆍ도와 지난 2009년 협약을 체결했다.

매립지공사는 협약에 따라 매립지 내 제4매립장 예정부지에 1일 500t의 음식물 폐수 처리가 가능한 음폐수시설을 설계했다.

지난 6월 건축 허가권자인 서구에 인ㆍ허가 신청서를 처음으로 제출했으나 9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서류 보완 요구를 받았다.

서구는 '기존 시설에 대한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인천시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며 보완 요구를 했다.

매립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인천시는 매립지 내 공유수면 매립 목적은 수도권 발생 쓰레기 매립을 위한 매립장 조성이기 때문에 매립장이 아닌 시설 공사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행정 절차가 지체되자 매립지공사는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건축 허가 없이 음폐수시설에 착공했다 지난 9월9일 서구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공사를 중지한 상태다.

문제는 음폐수시설 공사 추진이 계속 지지부진해 2012년까지 시설을 준공하지 못하면 오는 2013년부터 음식물 폐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 항만시설과의 한 관계자는 4일 "매립지공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신청 보완 서류를 받아 내부 검토 중"이라며 "정부와 먼저 협약을 하고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압박하는 것은 절차상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인천시에서는 60억여원의 공사비까지 지원해주고도 폐기물 처리 부서와 매립 승인 부서 사이 입장 차로 승인을 미루고 있다"면서 "준공 기일에 맞추려면 당장 착공해야 한다. 시간을 끌다 음식물 폐수 대란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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