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부정승차 25건 적발, 30배 부가운임 1천174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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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부정승차 25건 적발, 30배 부가운임 1천174만원 부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5.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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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4월 29일~5월 3일 부정승차 집중단속
40대 남성, 어머니 교통카드 57회 부정사용, 282만원 부과
인천교통공사의 부정승차 단속 모습(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의 부정승차 단속 모습(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가 4월 29일~5월 3일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벌여 25건을 적발해 운임과 부가금 1,174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부정승차 승객은 도시철도법과 인천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승차 구간 운임(보통 1회권)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이번 단속에서 40대 남성은 어머니의 무임 교통카드 57회 부정사용으로 282만7,200원의 운임과 부가금을 부과받았다.

또 배우자의 무임 교통카드를 25회 부정사용한 여성에게는 116만2,500원이 부과됐다.

공사는 이번 단속에서 1분기 85세 이상 무임 교통카드 사용이 많았던 18개 역에 ‘스마트 Untact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 시스템은 85세 이상 무임 교통카드가 개집표기에 태그되면 역무실 내부 컴퓨터에 팝업 알림을 띄우는 것이다.

지난해 인천교통공사가 부과한 부정승차 부가금의 94.3%는 ‘무임 승차권 부정사용’에 따른 것으로 1회성인 ‘무단 통과’ 등은 드물고 상습적인 ‘승차권 부정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인천교통공사의 부정승차 단속 건수(징수한 부가금)는 ▲2021년 518건(7,519만8,000원) ▲2022년 523건(1억4,754만원) ▲2023년 1,533건(3억644만3,000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정승차에 따른 운임과 부가금은 당일 현장 납부가 원칙이고 당장 낼 수 없을 경우 10일(7일+3일)의 시간을 준 뒤 미납하면 30만원 이상일 경우 2번의 내용증명 발송을 거쳐 1년 단위의 민사소송으로 대응한다.

지난 2년(2022~2023) 간의 부정승차 부가금 미납액은 36건에 3,160만8,150원이다.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인천도시철도 부정승차는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교통카드 사용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미납 부가금 징수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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