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판매 노조원 '해고구제신청 기각' 중노위 제소
상태바
대우차판매 노조원 '해고구제신청 기각' 중노위 제소
  • master
  • 승인 2011.11.23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노위 기각 처분 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에 청구 소송

대우자동차판매 해고 노동자들이 노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차판매 해고 노동자 161명은 '중노위의 기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서 인력 충원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중노위가 이런 제반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제소 취지를 말했다.

대우차판매는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한다.

해고 노동자 가운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의 심판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우차판매 노조는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부평구 본사 복도에서 지난 1월 말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해고 근로자들은 지난 3~4월 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노위의 재심에서도 기각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