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깨는 연세대 손 놔버린 경제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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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깨는 연세대 손 놔버린 경제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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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24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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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11월 24일자

<기호일보>

약속 깨는 연세대 손 놔버린 경제청 
송도캠 학생 유치 안건 병원 설립 여부 뒤바꿔
대비책 없이 시간만…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경제자유구역 연세대 캠퍼스 학생 유치와 연세세브란스병원 설립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인천경제청이 각종 특혜 의혹에도 6천억 원을 들여 송도캠퍼스를 조성했지만, 연세대가 당초 약속했던 단과대 정규 학부 과정 이전과 병원 설립 등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2006년 1월 송도캠퍼스 조성 협약을 체결할 당시 학생 수 1만 명 내외를 유치하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했다가 추후 1만 명 중 우선 5천 명을 유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연세대는 또 2009년 약대 신설과 관련해 인천지역 대학 몫으로 25명의 정원을 책정하면서 올해 1단계 완공과 동시에 학위 과정 학생 5천 명을 유치하겠다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현재 연세대 송도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위 과정 학생은 480명에 불과한 상태다. 내년도 730명의 정원에 이어 2013년에는 1천 명 수준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연세대 학부 1학년 학생 전원을 송도에서 교육시키고 2학년부터 신촌 본교로 등교시킨다는 계획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이와 함께 송도국제도시 내 대학병원 설립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지만 인천경제청은 손을 놓고 있다.

연세대는 지난해 9월 시와 송도국제도시에 연세세브란스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었다. 시는 이를 위해 특혜 논란에도 연세대 송도캠퍼스 부지의 일부 용도변경까지 허용했다. 송도국제도시에 질 높은 의료기관이 없어 외국인 정주 요건 조성에 차질이 있는 상황에서 대학병원을 지을 경우 송도 개발에 큰 호재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연세대는 그동안 병원을 지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최근 “신천암센터와 용인 동백병원 건립 동시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 지연될 것 같다”며 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영홍 인천시의원은 “연세대가 병원 건립 약속 1년 만에 예산이 없다는 해명은 영리병원을 노리는 것 아니냐”며 “연세대가 인천을 무시하고 있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연세대가 현 시점에서 특별한 협약 위약이라고 질책할 만한 점이 없다”고 해명, 향후 논란이 우려된다.

<인천일보>

'영리병원 추진' 날선 공방 … 시의회, 경제청 행감 파행 
이한구 시의원 "반대 의견 인정해야"
이종철 청장 "법개정 주도" 강행의지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시의회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영리병원 추진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행정사무감사 도중 영리병원 추진 찬반을 놓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면서 민주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인천경제청 사이의 입장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청은 영리병원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23일 인천경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한구(민·계양구 4) 시의원은 "최근 인천경제청이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광폭행보'를 벌이면서 주목을 받은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칼'을 빼들었다.

이 의원은 의료 양극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붕괴 등을 이유로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이 시의원은 "반대하는 단체와 충분히 협의한 바 있나. 문제제기가 있으면 충분히 인정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며 "영리병원 추진 내용을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할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이 '발끈'했다.

이 청장은 "무슨 말이 듣고 싶은거냐"며 "정책을 추진하며 시의회 사전 승인을 받는 게 법 어디에 있나. 시의회는 권한 행사를 할 때만 하라"고 언성을 높혔다.

여기에 조영홍(민·남구 2) 의원이 "이 청장의 태도가 불성실하다.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사무감사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소동이 벌어진 뒤 20여 분간 감사를 중단하며 송영길 인천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 16일 송영길 인천시장이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산업위원회는 감사를 속개한 뒤 송 시장이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는지 다시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청장은 "법 개정 이전까지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받았지만, 영리병원 관련법 개정 움직임을 멈추라는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사실상 인천경제청이 법 개정을 주도해서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민주당 시의원의 입장은 알겠지만 나는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경제청장"이라며 "내 사명에 따라 영리병원 관련 법 개정 및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인천신문>

인천, 낯 뜨거운 평생교육 인프라 
인구 10만명당 기관수 4.9개 꼴… 전국 최하위 
 
이환직 기자 
slamhj@i-today.co.kr  
 
인천지역의 평생교육 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했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올해 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의 인구 10만명 당 평생교육 기관 수는 4.9개 꼴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전국 평생교육 기관의 59.0%인 2천117개가 수도권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천시민들은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서울은 인구 10만 명당 평생교육 기관 수가 13.3개에 달했다. 인천이 전국 평균인 7.4개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과 대조됐다.

평생교육기관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부설 기관, 백화점 등 사업장 부설 기관, 교육청이 지정한 평생학습관 등이 있다.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2.8%가 ‘평생학습 참여의 장애요인(복수응답 가능)’으로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를 선택했다. 평생교육 인프라 부족이 평생학습 참여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평생학습 참여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78.9%를 차지한 ‘시간 부족’이 꼽혔다.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시평생학습관 이용자의 대부분이 인천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지역에 거주했다는 인천시교육청의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인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지난해 5월2~올해 5월1일 기준)는 5천148개로 서울(8만5천24개)과 경기(2만8천611개), 부산(1만888개), 경남(9천325개), 대구(8천666개), 충남(5천370개)에 이어 전국에서 7번 째 수준이었다.

중복 학습자를 각각의 학습자로 간주한 학습자 수는 33만35명으로 서울(2천475만8천756명)과 경기(107만1천488명), 대구(83만7천422명), 부산(45만8천557명)에 이어 5번 째로 많았다. 평생교육 인프라에 비해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높은 것이다.

연간 300개 정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평생학습관 관계자는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경쟁률이 수십대 일에 달한다.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데 신청조차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열기가 높은 만큼 타 지역에도 평생학습관이 세워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4천만원 횡재' 마다한 공기업직원  
도개공 직원 아내 명의 아파트계약… 송도웰카운티 뒤늦게 재분양 결정
'사전 정보' 오해에 위약금 몫 포기… 
 
김명래 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 공기업 직원이 '4천만원 횡재'를 스스로 걷어찬 사연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인천도시개발공사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 A씨가 그 주인공. A씨는 아내 명의로 계약한 송도웰카운티의 재분양에 따른 위약금 4천만원을 포기하기로 23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16일 인천도개공이 분양하는 송도웰카운티 96㎡형을 분양 받으려고 아내 명의로 계약금 4천만원을 입금했다. 청약·분양 계약률이 1.5%도 안돼 '송도의 굴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아파트를 선택했던 것이다.

하지만 21일 이춘희 인천도개공 사장이 송도웰카운티를 재분양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A씨는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됐다. 재분양으로 이미 낸 계약금의 100%를 위약금 명목으로 받게 되는 16명에 A씨 아내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도개공 직원이 재분양될 것을 사전에 알고 분양받았다'는 오해도 샀다.

하지만 인천도개공이 재분양을 결정한 건 A씨가 계약하고 2~3일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이춘희 사장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단독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분양담당자들조차 상당수는 재분양 계획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23일 이춘희 사장과 직원들에게 "재분양은 전혀 예상치 못했고 실제 거주하기 위해 아파트를 계약했다. 위약금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고 이같은 생각에 가족들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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