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전국 최초 갈등조정관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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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전국 최초 갈등조정관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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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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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자체서도 벤치마킹하려고 계속 문의"

인천시 부평구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갈등조정관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공공갈등조정관제도는 자치단체가 위촉한 민간인 갈등조정관이 나서 정부와 주민 간 벌어지는 갈등 사안에 대해 조정하는 제도다.

부평구는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민간인 갈등조정관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활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부평구는 내년도 예산안에 갈등조정관 인건비를 상정했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께 계약직 근로 형태로 갈등조정관 1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갈등조정관은 부평구 내 52개 재개발ㆍ건축 사업 관련 갈등이나 복지 혜택 수급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과의 갈등에서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부평구 캐치프레이즈인 '지속 가능한 부평'을 위한 자문 역할도 맡는다.

갈등 조정 업무 경험이 있거나 관련 연구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 민간인이 채용 대상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민관 갈등 해결에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려고 계속 문의가 오고 있다"면서 "부평구에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이 많아서 이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송전선로 이설 문제로 주민과 2006년부터 갈등을 빚어 온 부평구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한시 도입해 갈등조정관 조정으로 송전선로를 옮기고 지중화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주민과 합의했다. 당시 갈등조정관은 3개월간 기간제 근로 형태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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