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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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1.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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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천, 새로운 정책은? ⑥ 도시계획 분야
인천도시재생.JPG
인천시는 2014년 1월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시는 국가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종합적ㆍ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하고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맞게 도시재생 전략계획(활성화지역)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으로 쇠퇴해가는 도시에 대해 국가 등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대신 기존 주택과 공동체를 그대로 보전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및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국비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시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신설 정책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쉽게 부동산, 행정정보를 접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2014년부터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한옥활성화를 위한 입지 규제 완화 ▲폐공가(빈집) 정비 및 관리 ▲지도서비스 확대 실시 등을 새로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지구단위계획 전산화서비스 시행 실시된다.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는 상습침수ㆍ산사태 또는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해안가 등을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하위법령에서 방재지구를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하고 이중 시가지방재지구내 주택 건축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또한 한옥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모든 한옥 및 전통사찰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한다.
또한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한옥으로 건축되는 체험관에 대하여 전용주거지역내 입지 허용하고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경관 창출 등을 위해 농림지역 등 비시가화 지역에서 한옥 건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한다.
지도서비스도 시민 중심으로 바뀐다.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작한 다양한 지도가 모바일 서비스까지 확대되며 부동산 매매, 전?월세 등의 실거래가가 신고 후 익일 공개체계로 전환되어 약 2~3개월하던 국토교통부 공개 기한을 축소해 제공한다.
또한 2014년부터 논란이 많았던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는 혼인ㆍ출생ㆍ전입신고 등 각종신고 시 ,주민등록증ㆍ사업자등록증 등의 신규ㆍ재발급 시 , 각종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와 일상생활에서는 부동산매매,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명함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로명주소 확인은 도로명주소홈페이지(www.juso.go.kr)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전산화서비스도 2014년부터 시행된다. 인터넷사이트 부동산광장에서 확인이 가능해 진다. 인터넷으로 통해 지번별 지구단위계획 내용, 지번별 용적률, 건폐율, 허용용도, 높이등 확인,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주차출입가능 여부 등 도면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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