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통사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무죄 선고
상태바
인천평통사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무죄 선고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4.02.25 0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만으로 이적동조 단정 어려워"
인천지방법원 형사 5단독 김정석 판사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오혜란 공동대표(평통사 전 사무처장)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소지(7조 5항) 혐의에 대해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 오 전 처장의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의 사실에 증명이 없는 때의 상황”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책자나 문건파일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평통사는 22일 논평을 내고 "재판부가 공안세력과 수구보수세력의 종북몰이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나머지 평통사 활동가들에 대한 공소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