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립지 보상금 사용권한 조정위에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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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립지 보상금 사용권한 조정위에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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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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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보상금 서울시 세입…인천 주민 '불만'

    류권홍 원광대 법대 교수는 25일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보상금 사용권한을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주라"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이 인천시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주최한 매립지 보상금 관련 토론회에서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 매각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요구했다.

   류 교수는 "당초 협정서에 따르면 매립 완료된 토지에서 나온 수익금은 매립지 조성에 우선 사용해야 하고, 매립이 끝나지 않은 토지 수익금은 사용 용도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해결책은 서울시가 매각 대금의 사용권한을 조정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현재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에 수용된 매립지 부지는 매립이 완료되지 않은 유수지 주변의 '자투리' 땅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학재 의원은 "지역 주민이 18년 동안 경제.환경.심리적 고통을 받았는데 서울시가 보상금을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앞으로의 매립지 운영과 사후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는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를 대변해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중 서울시 자원순환담당관은 "법과 규정대로라면 서울시가 보상금을 세입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세입조치 후 어떤 용도로 쓸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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