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수구 시의원 후보, 공천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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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수구 시의원 후보, 공천효력정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5.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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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당적 문제로 가처분 신청 법원이 받아들여, 본인은 명의도용 주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공천을 받은 연수구 지역구의 광역의원(시의원) 후보가 공천효력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민주당 연수구 지역구의 시의원 예비후보였던 A(44)씨가 민주당 인천시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B(43)씨에 대한 공천효력을 정지했다.

 A씨는 지난달 25~26일 진행된 당내 경선에서 B씨에게 지자 B씨가 이중당적을 보유했다며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2006년 한나라당 당원으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으로 각각 가입한 가운데 올해 4월까지 두 당적이 계속 유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B씨가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할 당시 이중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자추천규정에 따라 공천은 무효가 되는데도 시당은 당규에 위배되는 결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19일 언론에 호소문을 배포하고 2006년 한나라당 입당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신은 연수 차 미국에 2년 정도 머물렀는데 확인 결과 입당원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중학교 때 살던 주소만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B씨는 호소문에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을 명의도용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연수경찰서에 출입국 확인서 등을 제출한 상태”라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연수구 지역구 구의원으로 출마할 당시에도 연수구 선관위로부터 당적이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에도 거세게 항의해 지난달 27일 서버 자체에서 자신의 당적 기록을 없앴다”고 덧붙였다.

 그는 20일 인천in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시당이 제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법원 등 해당기관에 제출하지 않아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는데도 법원에 이의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공천 후보를 바꾸려는 모종의 음모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지만 일단 오늘 중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해당사자로서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도 이중 당적 문제로 중앙당에 의의를 제가한 사례가 있어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연수구 시의원 지역구에는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만 공천된 상태인데 한국당 후보는 현직 시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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