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전 3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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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전 31일 시작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5.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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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세월호 추모탑 참배, 유정복-출정식, 문병호-현충탑 참배, 김응호-한국GM 방문

           
                         인천시장 후보들(박남춘, 유정복, 문병호, 김응호)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선거전이 31일 시작된다.

 인천지역 출마자 371명(남동구갑 국회의원 후보 4명 포함)은 이날부터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이용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31일 오전 7시 지역 국회의원, 선대위원장들과 함께 부평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추모탑을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나선다.

 박 후보는 세월호 일반인 추모탑 참배에 이어 오전 7시 30분부터 정치적 고향인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에서 남동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맹성규 후보, 남동구청장에 출마한 이강호 후보 등 남동구지역 지방선거 후보들과 원팀을 이뤄 출근길 시민들에게 아침 인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오전 10시 인천내항 8부두에서 열리는 제23회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오후 1시에는 추미애 당 대표와 함께 동구지역 경로당을 찾는다.

 오후 7시부터는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지역 국회의원, 출마자, 선거운동원이 총집결한 가운데 집ㅈ붇 유세를 펼치며 기선 제압을 위한 세몰이에 나서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길병원 사거리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고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출마자와 선거운동원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출정식을 갖는다.

 유 후보는 출정식에 이어 모래네시장, 만수시장, 담방로사거리, 논현역, 소래포구 등 남동구 일대를 돌며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수봉공원 현충탑을 참배하고 오전 10시 간석사거리에서 캠프 출정식을 갖는다.

 이어 광주를 찾아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인천으로 돌아와 오후 5시부터 부평역 앞에서 집중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정의당 김응호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한국GM 서문을 찾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오전 11시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서 이정미 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등 당 지도부와 이혁재 남동구갑 국회의원 후보, 배진교 남동구청장 후보, 문영미 남구청장 후보 등 출마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연다.

 지난 2010년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배진교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된 인천 남동구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한 정의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인천 남동구에서 갖는 것이다.

 정의당 국회의원들과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 배진교 남동구청장 후보는 출정식에 이어 로데오거리, 농산물도매시장 등에서 시민만남 투어를 진행한다.

 한편 31일부터 12일 자정까지 13일간의 공식선거운동기간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등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대담 및 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광고를 할 수 있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오후 11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고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되며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유권자는 선거운동원과 비슷한 어깨띠, 모자, 옷, 표찰, 피켓 등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후보와 선거사무원 등이 명함을 유권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등에 끼워두는 것은 법 위반이고 자동전송방식의 프로그램을 쓰거나 전송대행업체에 맡겨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베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적법한 선거운동은 자세하게 설명하는 등 적극 장려하겠지만 금품이나 향응 제공,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불법은 철저하게 단속해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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