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포트' 사업자 선정 뒷말 소송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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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포트' 사업자 선정 뒷말 소송으로 비화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9.03.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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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응찰업체 모두 결격사유있어 입찰 무효"



지난해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메인 무대 전경. ⓒ배영수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하 록 페스티벌)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공연업계에 무성하게 나돌았던 뒷말 [인천in 3월11일자 보도]이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록 페스티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공모했던 D사는 공모에 참여한 4개 업체 모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며 인천관광공사를 상대로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22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D사는 인천관광공사가 실시한 록 페스티벌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 참여으나 ‘등록구비서류 허위사실 기재’를 이유로 실격처리된 업체로 소장을 통해 적격업체 선정과정에서 4개 업체 모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재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사에 대해서는 공모 서류 제출 후 인천관광공사의 요구로 사업비를 정정해 사업계획 발표 당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발주처의 개입이 드러난 만큼 이 업체의 입찰이 무효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B사에 대해서는 출연 아티스트 명단 중 일부는 출연 의향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제안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심사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사에 대해서는 제안서 발표자가 A사 소속이 아닌 인물이라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며 발표자가 A사 소속이 아닐 경우 발표자를 해당 업체의 임직원으로 규정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이 무효로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D사는 A사의 결격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3개 사의 결격사유가 명백한 만큼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찰은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아니라고 지적, 재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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